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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챙기고 먹튀...검찰, 기자 6명 포함 8명 재판행
      중소형주, 테마주 등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현직 경제신문 기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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