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을 피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1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고, 강간 살인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수단은 혐의를 입증할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자료 등을 보강해 전날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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