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대학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행위를 '낭만'으로 포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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