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사무소를 3곳으로 분산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1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사무소 한 곳을 지정할 경우 사실상 그곳이 주청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주사무소와 주청사는 다른 만큼,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쳐 주사무소 지정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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