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마신 피의자 사망' 경찰관 3명 '주의' 처분

    작성 : 2026-06-02 10:47:46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찰을 진행한 광주경찰청은 당시 피의자 호송과 유치를 담당했던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피의자의 의약품을 확인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가 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이 소지한 의약품을 먹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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