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결과는 두 노조의 결과를 합산해 오전 10시30분께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2.4%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천316명 중 5만3천484명이 참여해 투표율 93.31%를,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7천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5.98%였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6만5천503명 중 과반인 3만2천75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 중 과반인 1만6천3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이미 투표율은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관건은 찬성표 수 입니다.
3월 말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 부문 소속이고, 메모리사업부 가입자 수도 2만1천22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결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은 10배가 넘는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투표 무효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천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천만원의 보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전날(25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에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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