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공공도로'로 쓰인 땅을 돌려달라며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한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광주시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배전 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방해가 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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