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은 단 2.4%뿐인데...' 테슬라 FSD 꼼수 활성화 85건 적발

    작성 : 2026-05-04 07:45:01
    ▲ FSD를 활성화한 테슬라 모델3 [연합뉴스]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서울 테슬라 매장 [연합뉴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련 인증이 면제된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트럭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FSD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여 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단 2.4%인 4,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 테슬라 FSD 기능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차주들이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동원해 FSD를 무단으로 켜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 측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탓에 위반 차량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후 조치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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