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한 뒤, 꼬리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화가 나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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