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면세유 부정 수급이 최근 5년간 300건에 이르는 나타났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총 2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는 면세유를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하거나,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를 잘못 배정한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작업 대가로 양도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9건에서 시작해 2024년 83건, 2025년 41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4월 현재까지 이미 14건이 적발된 상태입니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부정 사용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면세유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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