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공수처 이첩 1호는 검찰...'김정숙 옷값 무혐의' 고발 사건

    작성 : 2026-04-13 22:20:0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대상자가 '검사'인 사건은 법령상 의무 이첩 대상이라 공수처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서민위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나 경찰은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2부도 지난달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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