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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