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의 한 도로에서 농업용 전동차를 몰던 70대가 불법 유턴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7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농업용 전동차를 몰던 70대 남성 A씨가 마주 오던 60대 여성 B씨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이들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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