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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2026-04-07
    • 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종사 혐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증거 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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