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기도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을 사용해 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물며 충분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현황을 정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이자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재점검하고, 산업 현장 내 폭력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선진 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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