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24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통령실 주재로 논의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신공항 건설 비용 약 10조 원을 먼저 투입하고 종전 부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해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주요 내용은 ①국방부 장관의 직접 사업시행자 명시(국가사업 전환), ②국가 예산 지원(지자체 부담 경감), ③종전 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주·대구 지역 전문가와 국방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도심 속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광주 등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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