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거나, 김 씨 선발에 있어 A씨가 영향력을 미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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