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에 화나 무인 카메라 뜯어간 60대

    작성 : 2025-11-17 14:13:37
    ▲ 자료이미지

    과속 단속에 화가 나 무인 카메라를 뜯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영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에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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