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을 늦추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시절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가로막은 혐의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는데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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