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뒤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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