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경찰, 실탄 제압은 정당방위일까
【 앵커멘트 】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면서, 총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해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경감과 동료 순경은 51살 B씨가 흉기를 거세게 휘두르며 달려들자 테이저건을 빼 들고 맞섰습니다.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한 뒤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을 입은 B씨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A경감이 쏜 공포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