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유발 사업주 사전구속
불법 개:조된 크레인을 공사 현:장에 투입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영광의 한 건:설 현:장의 크레인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빌리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 45살 김모씨를 사: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전용 스카이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연결한 크레인을 빌려 근로자들을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