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범인 두고 이탈한 경찰…"3억 5천만 원 배상"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