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또 승소
1970년대 목포 동명원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와 전남광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1억 5,000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강제 수용돼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구타와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