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