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고 홍성록 씨 유족, 국가배상 1심 승소...배상액은 청구액의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평생을 따라다닌 '사회적 낙인'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경찰이 홍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