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했는데...인도네시아인에 징역 6개월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아침 6시쯤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