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날짜선택
    •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 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2025-06-1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