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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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 영광 백수읍 호우피해 지방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합니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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