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 합의했지만, 주주단체 "위법, 비준시 무효 가처분"...노총도 "성과 나눠야" 반발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