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