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수협 아니라 술협...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징계 후 복귀" [국정감사]
                                수협은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