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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국사ㆍ석굴암, 이제 무료입장"..전국 65개 사찰 관람료 면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오늘(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합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오늘부터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
      2023-05-04
    •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안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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