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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해고 요구에 병역거부자 329명 실업…치킨집도 폐업
      병무청의 '해고 요구' 공문으로 최근 9년간 병역거부자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치킨집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 거부자 329명에 대한 해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고용주나 자영업자 영업장 소속 지자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재직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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