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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불친절·비위생·잔반 재사용까지...'악재' 여수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전남 여수시가 '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이후에도 잔반 재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9일 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날 KBC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식당 종업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손님이 남긴 음식을 반찬통에 다시 집어 넣습니다. 열린 음식점 문틈 사이로 시민이 직접 촬영해 당국에 신고한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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