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주인' 더 내야"...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 실운영자 책임 강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2018년 국민건강보험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