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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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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