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민간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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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 만에 남북 민간접촉 빗장 풀리나…정부, '신고 거부권 삭제' 찬성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입법에 찬성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정부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져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을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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