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재판부 "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창설해 헌법 개정하려 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수첩에 적힌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