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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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한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
      2026-08-04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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