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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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 달 30일까지 일시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2026-03-28
    •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결정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요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20일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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