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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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권하면 文정권 적폐청산" 尹대통령 '무혐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2022-08-2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도의원,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도의원이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
      2022-08-22
    • 경찰, '유권자에게 현금 전달' 고흥군의원 수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전남 고흥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흥군의회 A의원과 그의 지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의원과 지인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유권자를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의원의 또 다른 지인인 C씨 역시 해당 유권자를 다시 찾아가 5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의 지인들은 선거와 관련 없이 돈을 전달한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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