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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불복 소송…법원 "정당"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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