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응시 제한 '최대 3년'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수능 부정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