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시가지 주차홀짝제 시행

작성 : 2018-03-01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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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이 시가지 일부 구간을 주차홀짝제 구간으로 지정헤 운영합니다.

      주차가능 구간은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바뀌며 양방향 입구에는 주정차 가능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곡성군과 경찰은 긴급 구조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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