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역 갯벌도립공원 지정

작성 : 2018-02-07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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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갯벌을 보유한 신안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팔금면과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를 갯벌 도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생태 자원의 보고인 신안의 갯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안 갯벌은 2008년 증도의 지정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됐으며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신안 전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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