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 통화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금융권 전산망에 접근해 유명연예인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77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 남자친구인 거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통화를 요구한 혐의로 전직 금융권 직원 32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화번호를 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8-11 21:10
100세대에 '80억 채무' 떠넘겨…건설사 대표 등 2명 구속
2026-08-11 20:01
서울 아파트 15층서 화재 母子 사망…"화단서 발견, 추락 추정"
2026-08-11 15:31
지지 후보 경쟁자 문자 받은 60대, 민주당 직원 때려 체포
2026-08-11 15:13
"교사·장학사라 믿었는데"...경찰, '19억 투자 사기' 의혹 수사
2026-08-11 14:58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선고해 달라"...온라인 서명 4만여 명 동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