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에서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장기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산구청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40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관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60대 B씨의 복지급여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10여 년 이상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B씨의 사례관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복지급여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구 조사 결과, B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비 등 납부가 어려워졌고, A씨가 카드를 받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4일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고위험 가구 1,516세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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