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국회서 위증…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1년 6개월

    작성 : 2026-06-11 17:16:37
    '김건희 측근 이종호 대표 만난 적 없다' 증언은 거짓말
    "휴대전화 비번 기억 못해"도 허위 증언
    채해병 순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징역 3년' 이어 추가 실형 판결
    ▲ 해병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해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2년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했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지난 4월 증인 출석하는 배우 박성웅 [연합뉴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박 씨의 법정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인정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을 한 지 3일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박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는지 따지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라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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