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서..." 세입자 집 무단 침입해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작성 : 2026-05-31 09:53:56
    ▲ 자료 이미지

    월세를 안 낸다는 이유로 세입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본인 소유이 소유한 부산시 부산진구 빌라의 세입자 B씨 주거지에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에서 잠을 자던 B씨는 인기척에 일어난 뒤,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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